소득격차 사상최대... 빈곤율을 낮추는 정책이 없다


통계청이 지난 ‘09. 05. 23 발표한 ’가계 동향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소득격차의 급격한 확대가 현실로 나타났다.

< 소득분배지표 > 

5분위 소득배율은 소득 상위 20%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소득분배관련 지표인 5분위 소득배율을 분기별로 더는 집계하지 않고 연간 단위로만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계청이 밝힌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울 것을 예상하고 공식발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수가 어떻게 높아졌는지 수 있다.

 

 

 

 

<소득격차의 원인>

같은 소득격차의 원인을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진단하는 의견도 있다. 올해 자영업자가 포함된 근로자의 가구의 사업소득을 보면, 1분위 계층은 전년 동기 대비 25.8% 감소했다. 도시근로자 가구 안에서는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근로소득도 감소하여 1분위 계층은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6.88%나 감소했다.


또한 고소득층의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인한 이전소득이 급증하여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근로자 가구 1분위 계층의 이전소득은 전년도 대비 1.89% 증가한 반면, 5분위 계층의 이전소득은 전년도 대비 88.9%로 대폭 증가한 것이 그 증거이다.


< 빈곤율을 낮추는 정책이 없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 기준 17.5%에 달하는데 OECD 평균 비율은 약 11% 수준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17%가 넘는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은 6% 수준을 나타낸다.


2008년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로 측정한 아동 가구 절대빈곤층 5.0%, 상대빈곤층 8.4%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기준으로 45% 에 이르며, 이는 OECD국가 평균인 13%에 비해 3.5배나 높은 수치이며, 가장 낮은 뉴질랜드의 2%에 비하면 23배나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 선진국 중에서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0%대가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데, 노인 인구 10만명당 1998년 38명 자살에서 2007년 73.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과 자살률 급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소득격차를 줄이고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나 정부 정책에는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없다.


 

서민 대통령 당신이 그립습니다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떠나신지 1년 94일인 459일 만에 경복궁에 영정으로 오신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퇴임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사시면서 평범한 시민의 꿈을 꾸시며 봉화에서 즐겁게 손을 흔드는 영상이 기억에 선명합니다. 노전 대통령님께서 고향의 농부로 살고자 했던 것이 너무 꿈이었던가요?...


봉화마을에도, 대한문에도, 서울역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치는데 왜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노전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또 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마음 편히 보내드리기 힘든 것일까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님을 경호하는 청와대 경호실이 노전 대통령님의 사망과 관련해서 오락가락 말을 번복하고, 확인된 거짓을 다시 확인하여 재발표를 거듭하는 경찰과 함께 국민들을 우롱하고 돌아가신 고인을 모욕하는 거침없는 행동을 보면서  청와대 경호실 정말 전직 대통령께 예우에 맞는 대우를 해 드렸던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서민 대통령으로 사신 모습을 동안 보지 못했던 사진으로 다시 뵈면서 동네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옆집 아저씨와 같은 친근감이 느껴지는데 영정속의 노전 대통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같은 얼굴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는 서민 대통령 맞습니다. 우리나라 서민들 경찰들에게 같은 대접 받고 삽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이렇다고 발표하면 의심이 있어도 앞뒤가 맞지 않아도 발표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혹시나 아주 예외적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변이 생겨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좀더 보완 수사를 요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경찰 정말 바쁜 것 틀림없습니다. 


용산 철거민도 상대해야 합니다. 대한문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조문행렬 옆에 있는 텅 빈 서울광장을 버스로 봉쇄하고도 물샐틈없이 철통같이 지켜야 하는 일도 경찰 몫입니다. 너무 바쁜 경찰이 어련히 알아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했으면 믿어야지 정말 바쁜 대한민국 경찰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재수사 운운하면 정말 섭섭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서민들 노전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민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쁜 경찰 발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서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셨거나 전직 대통령으로 특별한 대우 비슷한 예우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높은 바위에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높은 바위에서 떨어진 사람을 다른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무섭거나 겁나서 무조건 119로 전화했거나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달려 나가겠지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같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두부 열상․갈비뼈 골절․늑막 출혈․척추 골절․골반 골절․발목 골절이라는 엄청난 중증외상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아주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상식이 있는 일반인들이 받기에는 아주 어려운 대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들쳐 업고 뛰어서 승용차에 싣고 병원까지 후송해서 치료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일반 서민들이 청와대 경호실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분들의 경호를 받을 일은 없겠지만, 이러한 매뉴얼로 청와대 경호실이 움직인다면 제가 일반 서민이라 청와대의 경호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민들 경찰이 이렇게 발표하면 어떤 잡범이 되었다가도 경찰이 다시 번복하고 재조사 한 후에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내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런 대접 받고 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민 대통령 맞습니다.


서민 대통령 당신이 그립습니다.


2009년 5월 28일...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가?


‘09. 05. 26. 허윤정



사건의 경위는 차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락 후의 진행과정을 되돌려 보자.


1. 사고 직후 경호관은 어떻게 대응했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추락한 시각은 오전 6시 40분경. 경남 봉화산 내 30m 높이의 부엉이 바위에서 추락한 것을 목격한 경호관이 산길을 내려와 추락지점까지 도달하는데 수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 시간이면 전화를 통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이니, 119 구급차를 부르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만약 경호관이 돌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었으면 그런 상황에서 첫 행동은 당연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야 한다. 경호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해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도움을 청해야 할 그 시간에 경호관은 허겁지겁 내려오기만 했을까? 아니면, 정말 응급구조에 필요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2. 위급 상황에 대한 사전준비는 없었는가?

    경호하는 대상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매뉴얼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젊은 청년이 아닌 전직대통령을 경호한다면 굳이 습격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었어야 한다. 심근경색도 생길 있고, 뇌졸중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마루에서 낙상했을 때도 응급상황은 발생할 있다.

    그런 예측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매뉴얼은 물론 현장에서 어떻게 처치하고, 어떻게 이송하고, 어느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등의 대비는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근거 법률에 근거하여 응급상황의 대응매뉴얼이 있는데도 경호관이 대응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응급상황을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지시에 의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볼 일이다.


    만약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응매뉴얼이 없다면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일이다. 법률 제4조(임무) 제1항 제3호에서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이 전직대통령도 법률에 근거하여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 대통령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때 대응매뉴얼은 무엇인가?

    동일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대하여 어떤 매뉴얼이 있는가?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할 지점이다.


3. 응급처치의 ABC도 모르는 경호라니...

    군대를 다녀오고, 예비군 훈련만 참석해도 응급처치의 기본은 배운다. 추락이나 교통사고 같은 외상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온 몸의 뼈가 조각나 있는데 혼자 들쳐 업고 뛰어간다는 건 뼈 조각더러 몸속에서 활개치라는 뜻이다. 부러진 뼈의 날카로운 절단면은 유리조각과 같아서 근처로 지나가는 혈관을 끊거나 갉아 더 많은 출혈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도 정황 상 이해한다고 치자. 맨 처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기다려도 올 사람이 없을 테고 그러니 들쳐 메고 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그 때라도 이송하기 적합한 구급차를 불렀어야 한다. 그래야 이송 중에 구급차 내에서라도 응급처치는 수 있을 것 아닌가?  그 정도의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경호기관의 경호관을 할 수 있는가?


4.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세영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7시 경으로 사고 후 약 20분 후이다. 봉하마을에서 세영병원까지 거리는 5km이고 이동 소요시간은 9분이라고 한다. 그 급한 상황에서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시골도로 5km를 9분에 갔으니, 교통법규는 잘 지킨 것이다.

     발표대로 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이었다고 가정해 본다. 전문 의사들은 추락 시 충격에 의해 뇌 기능이 멈추더라도 실제 심장이 멈추기까지는 5분 이상이 걸린다고 말한다. 만약 그 시간 내에 인공호흡이 실시되었다면 아니 그보다 몇 분 후라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다면 심장은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 그 분은 영안실의 싸늘한 주검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사투하는 환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초기 15분 동안 단 하나의 응급처치도 받아보지 못했다.

     만약 직접적인 사인이 발표한 대로 머리 손상이 아니라면 더 억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럴 경우 15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이유는 커다란 혈관의 손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거나 심장의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부정맥(심장좌상) 또는 심장 손상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원인이 아니라면 심장은 훨씬 오래 뛰다 멈췄을 것이다.

     복부나 골반 출혈에 의한 출혈이라면 일정 시간 출혈이 생긴 다음에 뇌의 호흡중추가 멈추고 그 다음에 심장이 멈춘다고 한다. 만약 늑골이 다수 골절되어 폐기능이 저하되었다 해도 심장까지 멈추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맨 처음부터 구급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이 죽음을 앞당긴 것은 아닐까? 물론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최소한 피 한 방울 수혈해 볼 수 있는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한 것은 아닐까?


5. 더 늦기 전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변사’의 경우 부검이 원칙이다. 물론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의 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더욱이 전임 대통령을 잃었는데 그 분의 직접적인 사인마저 모른 채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옳은가?

    법률 제4조(임무)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면 대통령이 퇴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2월 24일 자정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2월 24일 자정까지는 권양숙 여사 및 자녀들의 경호기간이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대응매뉴얼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챙겨볼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응급상황에서 피 한방울 수혈해 보지 못하고 필요한 초기 15분안에 심폐소생술조차 시도해보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대통령 임기 마지막 2008년에 투입된 응급의료 예산은 716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위해서 또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모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참배 후...